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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등기전에 거래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등기상 3년 이상보유한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나 등기상 8년 이상 보유한 지적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않아도된다.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라도 3년미만 보유하였거나 농지는 8년에 미달하면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한다. 부동산 양도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거나 우체국에 비치된 부동산 양도신고용 왕복민원 우편을 이용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된다.

부동산 양도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매매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대금을 청산한 날(또는 청산할날)을 알수있는 서류등이다.

신고에 따른 혜택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그에따른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납부하면 종전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보다 5%% 더 많은 15%%를 공제받을수있다. 또 신고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것으로 간주한다. 〈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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