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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적합판정 건물용도변경허가 구청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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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건축물 용도변경을 구청이 민원등을 들어 두달이 가깝도록 허가를않고 있다. 관선때 상명하복(上命下服)이던 시와 구청의 관계가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어느새 '수평'으로 바뀐 것일까.

문제의 건물은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5의 1에 들어선 지상 8층 지하2층 빌딩. 건물주 김희숙씨(여·51)는 95년말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이던 지하1층(2백21평)을 위락시설인 '회관'으로 용도변경 해달라고 달서구청에 신청했다. 상업지역인데다 시가 땅을 팔때 위락지구로 용도를 지정했으며 주차장확보 등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 김씨는 변경될줄 알았다.

하지만 구청은 건축심의를 통해 용도변경을 부결했다. 회관은 아파트가 밀집한 주변환경에 부적합하고 공익에 유해하며 교통정체를 일으킨다는 것이 부결이유. 평광아파트 주민들이 진정서를제출한 것도 구청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는 남편인 김은집변호사를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2월말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의 용도변경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구청은대구시의 결정엔 아랑곳 않고 김씨가 다시 낸 용도변경신청을 허가않고 있다는 것. 김씨는 얼마전 황대현 달서구청장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소까지 했다. 김씨측은 황청장이 '표'를 의식,적법한 행정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 시정명령에도 구청이 끝내 용도변경을 거부하면 결국엔 대구시가 허가를 해줘야 한다. 내년은 단체장 선거의 해. 시와 구청사이에 묘한 파장마저 낳고있는 이 건물의 용도변경건이 어떻게처리될지 주목된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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