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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상사 사업정지 취소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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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업소 이전지시를 따르지않다 30일간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제일자동차상사(대표 김병환)등 대구 달서구 본동 일대 5개 중고자동차매매업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자동차매매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이 25일 기각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구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사업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을때는 시·도지사가 사업정지를 내릴수있고 또 업소 이전은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대구시는 15개 중고자동차상사가 있는 대구 달서구 본동의 '제1지구 자동차종합시장'이 분진공해와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92년부터 사업장 이전을 수차례 통보·명령했으나 이들 5개 업체가 계속 불복, 95년 10일간의 매매업 정지를 처분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30일간의 정지처분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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