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권태호 부장검사)는 28일 밀도살한 시가 21억여원 상당의 고급 한우고기를 서울시내 음식점 등에 유통시킨 명성냉동 대표 이학주씨(35.서울 강북구 수유동)와 해동산업 대표 나영수씨(37.전북 익산시 창인동)등 6명을 축산물위생처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최모씨(36.운전사)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나씨 등과 짜고 지난해 6월28일부터 최근까지 시골 우시장에서 수집한 한우 7백82마리(시가 21억3천여만원)를 전북 익산시에 있는 도축업체 해동산업에서 검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도살해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 도매상에 공급하거나 한우고기 전문음식점 등에직접 팔아온 혐의다.
함께 구속된 전영례씨(42.성동구 금호동2가)는 마장동 축산물도매시장에 용마식품이란 도매상을차려놓고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이씨로부터 한우 3백76마리(시가 8억5천여만원)를 공급받아시중 정육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나씨는 밀도살 과정에서 소 1마리에 2만3천원씩, 총 1천8백여만원의 도축세를 포탈했으며지난 8일 검찰이 밀도살된 한우 7마리가 유통중인 것을 적발하자 도축검사를 받은 것처럼 꾸미기위해 도축검사신청서 3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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