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내 전역에 무허가 인력공급업소가 난립,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본보24일25면)에 따라 경찰은 30일 무허인력업소 7개업소를 단속, 이중 4개업소업주는 직업안정법위반혐의로긴급체포 하고 3개업소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형 사무실을 차려놓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도없이 공사현장등에 근로자들을공급한 대가로 이들의 인건비중 일당의 20%%와 월노임중 25%% 정도를 소개비및 회사운영비명목으로 불법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경찰은 구미시내 전역에 난립하고있는 나머지 불법인력소개업소를 대상으로 계속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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