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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요양급여 27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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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만성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보험조합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을 현행 연간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종합청사에서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진료비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진료비심사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수를 현행 10인에서 15인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의료보험조합이 보험료의 납부및 보험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조합운영위원회의 의결만을 거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국무회의는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령'도 고쳐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요양급여기간도 연간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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