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의회 난동' 약식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2부 홍경령검사는 8일 지난 3월에 있은 에덴주택 김성현회장의 대구시의회 난동사건과 관련, 김회장을 공용물건손상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김회장은 지난 3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구산업전문대의 학교시설부지 확장안이 대구시의회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되자 건설위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부수고 폭언등을 한 혐의로 시의회 의원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