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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불량비료 나돌아 토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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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완화탓"

[성주] 농사철을 맞은 농촌지역에 중금속이 든 불량 부산물비료가 나돌아 토양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의 부산물 비료 2백여종류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약16%%에달하는 제품에서 납·크롬·구리 등 중금속이 허용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것.새로 개정한 비료관리법은 기존 인분뇨, 음식물 찌꺼기에다 제조업체의 피혁·고무 등 산업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 납·크롬·구리등 중금속 함유량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또 유해성 중금속 함유 기준치 가운데 구리의 경우 종전에는 300PPM 이었으나 500PPM까지 허용해 인체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실례로 올들어 경북도내 성주·김천·구미지역 농민들은 크롬이 허용기준치 3백PPM보다 훨씬초과한 4백10PPM인 ㅅ회사의 불량비료로 농사를 망쳤다며 10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태를빚었다.

시군 관계자는 "비료생산·판매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등록이나 신고만으로 가능토록해 중금속을 함유한 불량비료업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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