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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주택업체 잇단 부도, 입주자 보호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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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주택등 지역 중견주택업체들의 잇단 부도 및 법정관리신청으로 입주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현행 주택공급정책의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분양, 후시공인 현 제도하에서는 시공업체가 도산할 경우 입주자 보호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주택공급률이 80%%를 넘는 현 실정에서는 이제 물량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을입주자 보호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경실련 민영창 사무처장은 "준공시점에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계의 형편을 고려할 때최소한 50%%정도 공사가 진행됐을 때 분양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주택업체가 직접 자금조달 없이 입주예정자들의 계약금 및 중도금만으로 공사를 하는 현 제도도바꿔 분양전 자금융통계획과 대지소유실태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현제도 아래서는 주택업체들이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원소유자로부터 '준공후 등기이전' 약속을 받은 대지사용승낙서만 첨부하면 분양승인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사완공후 대지대금 정산이 원만하지 못할 경우 원소유자와 입주자들의 분쟁을야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도금도 반드시 공정에 비례해 수납하도록 제도화 하고 아파트 분양이 된 대지는 더 이상의 근저당과 금융기관·협력업체들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진 태성주택의 안동시 태화동 드림하이츠의 경우 2-3개 금융기관이 가압류처분을 해놓고 있어 공사진척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또 주택업체들이 전체 분양가의 20%%인 계약금과 60%%까지 받을 수 있는 중도금등 총 80%%의 분양대금을 주택회사가 실제 공사에 투입하지 않아도 제재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한서주택의 대구 동구 용계삼산타운의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6회차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지만 공정은 45%%에 머물고 있다.

주택공급정책이 개정될 경우 자금력을 갖춘 업체들만 분양에 나설수 있어 입주자들을 보호할 수있고 물량공급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해소도 기대돼 업계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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