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양도세-실제 납부대상 18.6퍼센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방국세청 1월 집계"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이라도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납부대상중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등 과세요건 미달등을 제외하면실제 납부대상은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청내 세무서에 접수된 부동산 양도신고건수는 2천1백29건이며이중 실제 납부대상은 3백97건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중 1만3천3백33건의 부동산 양도신고가 접수, 납부대상이 26%%(3천4백85건)인 전국과 비교할때 대구경북지역의 납부대상비율은 낮은편이다.

대구경북지역이 전국에 비해 실제납부대상 비율이 낮은 것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낮아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과세요건 미달사례중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나머지는 실시조사신청이나 추후 비과세대상으로 밝혀지는 경우" 라고 밝혔다.올들어 대구지방청에 접수된 부동산 양도신고건수는 1월이 2천1백29건, 2월 3천9백39건, 3월 6천4백78건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金順載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