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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각종 구호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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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생활보호대상자, 무의탁노인등 빈곤층에게 지원해오던 각종 구호사업을 더 이상 못하게됐다.

감사원은 지난주 칠곡군을 대상으로한 경북도 대행감사에서 불우노인과 생보자들을 위해 보상금으로 집행한 각종 물품지원사업은 반대급부가 없는 선심성 행정이라며 시정을 지시하고 담당자들의 확인서를 받았다.

경로잔치등 사적인 행사에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것 또한 부당지출이라며 시정하지 않으면 담당직원들이 변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용제 시장.군수시절에는 이같은 지원사업이 잘한 일로 평가됐지만 민선단체장은 선심행정이라는게 감사원의 주장이다.

군은 특수시책사업으로 65세 이상 무의탁노인 1백50명에게 요구르트 1병, 80세이상 노인 1천3백명에게 생일선물로 양말 1세트, 70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 5백50명에게 우유 한개씩을 배달하는등 불우노인을 위해 연간 3천5백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군의 관계자는 단순한 물품지원이라기보다 배달방문을 통해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인데, 급작스런 중단으로 노인들의 불만도 만만찮다 고 했다.

〈칠곡.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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