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나 대통령령, 총리령 등으로 규정되지 않은 각종 규제는 향후 1년이내에 타당한 존재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 전면 폐지되며 국민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규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기본법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고 당정협의를거쳐 빠르면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규제개혁법 시안에 따르면 규제를 신설할 때는 시행에 따른 영향을 예측, 분석하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토록 했으며 규제의 시한을 5년으로제한하는 규제일몰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규제개혁기본법이 제정되면 내용이 중복되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은 폐지하고 현재 운용중인 통산부 산하의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로 통폐합할 방침이다.〈金美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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