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98년부터 풍치지구,고도지구 등 12가지 용도지구 결정권이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용도지구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등 도시계획결정권한이 지방에 대폭 이양된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12개 용도지구외에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용도지구를 지자체 조례에따라 신설 가능하게 해 지역별로 개성있는 도시경관을 만들어낼수 있도록 했다.이와 관련 건교부 한 관계자는 "용도지구를 지자체에서 신설하게 되면 대구의 경우 약전골목 등을 가칭 전통지구로 설정, 체계적인 보존과 육성을 꾀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金美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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