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98년부터 풍치지구,고도지구 등 12가지 용도지구 결정권이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용도지구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등 도시계획결정권한이 지방에 대폭 이양된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12개 용도지구외에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용도지구를 지자체 조례에따라 신설 가능하게 해 지역별로 개성있는 도시경관을 만들어낼수 있도록 했다.이와 관련 건교부 한 관계자는 "용도지구를 지자체에서 신설하게 되면 대구의 경우 약전골목 등을 가칭 전통지구로 설정, 체계적인 보존과 육성을 꾀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金美羅기자〉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