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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위한 신주발행 주주 인수권 침해소지 '무효'"

한화종금 경영권 분쟁과 관련, 경영권 확보를 위해 한화종금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CB)는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13일 한화종금의 제2대 주주인 박의송 우풍 상호신용금고 회장이 한화종금 등을 상대로 낸 '신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 분쟁과 관련해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에 계류중인 신주발행 무효청구소송 등 11건의민사 본안사건에서 박회장측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는 대주주간 경영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한화측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행한 것으로 우호세력에게 사실상의 신주를 발행,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결권 행사금지 결정은 경영권의 교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잠정적인 재판(가처분)이 아닌 본안 재판이나 가처분사건의 대법원 판결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며형식상으론 박회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박회장이 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한화종금 이사 3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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