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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라디오 '이종환.최유라의...' 중징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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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저속한 기행담을 거듭 방송한 MBC 라디오 '이종환.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시대'에대해 중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방송법 제21조에 따라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시청자 사과나 해당 방송순서(프로그램)의 책임자.관계자 징계 또는 1년 이내의 출연.연출정지 등을명할 수 있다.방송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지난 1월 28일에 방귀를 소재로 한 사연을 소개해 주의(2. 10), 1월 29일에 사카린을 얻어먹기 위해 고추를 여러번 보여줬다는 편지를 읽어줘 주의(2. 10)를 받았다. 잇따라 1월 30일에 전신주 위에서 전기공사자가 소변을 보다가 행인에게 피해를 준 사연을소개해 경고 및 연출자 경고(2. 10), 4월 29일에 고속버스 안에서 대변을 본 내용을 소개하고, 또주말에 다시 재미있는 사연을뽑아서 재방송하면서 고가의 경품을 제공해 경고(5. 12)도 받았다.이에 앞서 15일 방송위 산하의 보도.교양심의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지난 7일이 프로그램의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코너에서 대변을 보는 생리현상을 여과없이내보냈고, 또 방송위의 제재에도불구하고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내용을 되풀이 방송한 것 등을 들어 22일 오후 3시 의견진술을하도록 MBC에 통보했다.

방송위는 오는 22일 MBC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한 다음 중징계의 내용과 종류를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생리현상을 노골적으로 비속하게 표현한 편지를 반복해서 소개, 시청자들에게 과장된 표현을 유도함으로써 최소한의 방송품위마저 지키지 못한 점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MBC '이종환.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시대'는 올해 초 MBC가 실시한 라디오 방송사 전체 프로그램 청취율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 MBC 사내에서 지난 2월 13일 공로상(연출자 배준 PD), 또 4월 17일 특별상(배준 PD)과 공로패(이종환.최유라) 그리고 7박8일간의 부부동반 미국연수 등의특전을 받은 인기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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