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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분양아파트 부지담보 근저당권 "법률상 효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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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업체가 분양된 아파트의 부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등기해준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21일 부도난 ㈜대홍주택이 분양한 패밀리타운(대구시 달성군 다사면 죽골리)의 입주자 김강술씨등 2백57명이 대홍주택의 채권자 김모씨(대구시동구 신암동)등 4명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부지가 이미 원고들에게 분양되고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임을 알면서도 주택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원고에게 해를 끼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며 "이는 선량한미풍양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원인무효"라 밝혔다.

패밀리타운의 입주민 2백57세대는 지난 92년3월 분양받은 아파트가 부도나자 입주자 대책위를 구성,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으나 사업자인 대홍주택이 부도전에 대지일부를 담보로 3억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바람에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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