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파산 첫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교수부인 2억빚 면책"

수억원대의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낸 개인에게 처음으로 '소비자파산'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30일 2억5천여만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대학교수 부인 현모씨(43.여.서울 성북구 동선동)가 낸 파산선고신청을 받아들여 현씨에 대해 소비자파산 선고와 함께 파산폐지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현씨는 채무를 탕감받고 일정기간뒤 면책및 복권 결정을 받아 새출발할 기회를 얻게 됐다.

소비자파산은 신용대출 거래 등으로 인한 과다한 채무로 절망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구제제도로파산선고를 받으면 소유 재산 이상의 채무는 모두 면제되나 면책, 복권 결정때까지는 금융거래등공.사법상 각종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