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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증진법'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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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흡연을 막기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특히 법 시행에 앞장서야할 구청이나 경찰서등 관공서가 법상 의무화 돼 있는 흡연실조차 갖추지않고 있으며 인력 부족등을 이유로 단속조차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건강증진법은 연면적 3천㎡이상 건물의 경우 흡연실 설치를의무화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청소년 상대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나 동구,수성구등 대구지역내 구청의 경우 칸막이나 환풍시설이 갖춰진 흡연실이 따로 없으며 화장실이나 복도끝등에 흡연표지만 형식적으로 붙여놓고 있다.

특히 지역내 8개 경찰서는 아예 건물내에 흡연 장소조차 지정해 놓지 않아 사무실이나 복도등에서의 흡연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지역내에서 흡연실 미설치등의 법규 위반으로 구청 보건소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건물주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주가 한명도 없다.경찰 또한 역 대합실이나 버스 터미널등 공공장소내 흡연과 청소년들의 길거리 흡연등을 규제하기 위한 단속 활동은 물론 단속에 필요한 세부 지침조차 만들어 놓고 있지 않다.〈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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