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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공무원 정원 조례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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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의장 전동호)는 3일 제11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6개와 경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등을 처리했다.

의회는 이가운데 경북도기(道旗)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기에 한국적인 철학을 담을수 있도록 하는등 충분한 재검토를 위해 의결을 유보키로 했다.

이날 경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통과로 도본청정원은 현재보다 12명 줄어든 1천1백11명으로, 의회사무처는 4명이 늘어난 76명이 됐다.

또 이안의 본회의의결로 경북도의 종합개발사업기획단의 존치기한은 올해 6월30일에서 98년6월30일로 1년 연장됐으며 정원은 15명에서 7명으로 8명 줄어들게 됐다. 〈鄭仁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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