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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최광태)은 울진원전 5.6호기를 위한 취수관로공사가 불법이라는울진원전범군민 대책위원회(전광순군수등 3명 공동의장)의 한전에 대한 고발사건과 관련, 3일 조사결과 건축법등을 위반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범대위는 지난2월말 울진원전측이 군수의 사전허가없이 취수관로를 불법공사하고 있다며 대검 중수부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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