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장 비리폭로 협박편지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경찰청은 5일 범인이 현금을 인출한 은행이 충청은행 서대전 지점이 아니라 대구시 중구 남산4동 대구은행 계명지점인 것으로 밝혀내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범인의 현금인출 은행이 대구은행으로 바뀐 것은 경남은행이 컴퓨터 코드번호를 잘못 인식, 경찰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경남은행 등에서 넘겨받은 예금거래 신청서 등 관련 서류에서 범인의 지문을 채취,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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