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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순의약품 슈퍼서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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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 완화

▲축산업의 허가·등록제 개선= 양돈업은 돼지 5백∼1천마리를 사육할 경우 등록대상, 1천마리이상일 때는 허가 대상이고 양계업은 산란계(産卵鷄)와 육계(肉鷄)가 각각 5만마리 이상이거나 산란용 중병아리 3만마리 이상일 때 등록 대상으로 돼 있으나 이같은 허가·등록제를 올 하반기에축산법을 개정,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30대 재벌은 축산업에 신규 진입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올해 1월부터 돼지와 닭 사육에 대한외국인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30대 기업집단에도 축산업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양곡도정업 등록제도 개선=양곡도정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에등록해야 하나 자가도정기가 10만여대나 보급돼 있고 이들이 이웃농가에게 도정을 해 주고 있어사실상 무등록 도정업이 널리 확산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무등록 자가도정업자와 등록된도정업체간 마찰도 발생되고 있다.

농림부는 자가도정기 보유농가가 등록 부담 없이 자유롭게 도정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하의 도정업체에 대해 자유업종으로 전환해 양성화하기로 하고 이를 9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유통 관련 규제 완화

▲단순의약품(OTC) 약국외 판매 허용=파스나 드링크류, 소화제, 영양제 등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상담이 필요 없는 단순의약품은 내년 상반기부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약사법을 개정하고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업중인 의약품 분류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올해말까지 단순의약품의 범위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의약품 판매가격제도 개선=제약회사는 판매원가 미만으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약국은 공장도가격 미만으로 약을 팔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가격 하한제를 올 하반기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에 약사법시행규칙 등을 개정,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도 완전 폐지하기로결정했다.

▲제약회사의 종합병원에 대한 의약품 직거래 허용=종합병원에 대한 의약품 공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약사법시행규칙에 의무화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제약회사가 병원에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이다.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반발이 심해 종합병원에 대한 제약업체의 의약품 공급 직거래제를 허용하되시행시기는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0년부터로 연기하는 안을 아울러 규제개혁추진회의에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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