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5일부터 자동차세 납기

올해 상반기분 자동차세 납기가 오는 15일부터 보름간으로 닥쳐왔다. 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특히 하반기분까지 미리 내고자 할 경우 이 기간 중 신고, 납부하면 하반기분의10%%를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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