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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 운전자 전국 첫 차량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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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 운전자에게 검찰이 인신구속과 함께 소유차량을 압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창원지검 밀양지청 정점식(鄭点植)검사는 지난달 28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49.밀양시내이동)의 쏘나타승용차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6일 압수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음주뺑소니사고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것을 비롯 모두 다섯번의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등 상습음주운전을 해왔다는 것.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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