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음주 운전자 전국 첫 차량압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상습음주 운전자에게 검찰이 인신구속과 함께 소유차량을 압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창원지검 밀양지청 정점식(鄭点植)검사는 지난달 28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49.밀양시내이동)의 쏘나타승용차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6일 압수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음주뺑소니사고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것을 비롯 모두 다섯번의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등 상습음주운전을 해왔다는 것.

(창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