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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공사입찰자격 지나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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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완벽시공 위한것'"

[영주] 풍기 인삼협동조합이 인삼종합처리장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입찰자격을 지나치게 제한, 입찰참여자격을 박탈당한 지역의 종합건설업체와 전기시공업체들이 특혜의혹을 주장하는등말썽을 빚고 있다.

국·도비보조금 12억6천만원등 총21억원의 사업비로 인삼조합부지내에 종합처리장 건립을 추진하는 풍기인삼협동조합은 지난달말 건축·전기기사 1급과 소방설비기사 2급자격증을 동시에 갖고있고 20억원이상의 도급실적이 있는 업체로 응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입찰공고를 냈다.이러한 응찰자격제한은 전기와 건축공사를 분리발주하는 다른 대부분의 관급공사에 비하면 자격제한이 큰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5일 열린 입찰현장설명회에는 1억-2억원짜리 공사에도 1백개이상의 업체가 몰리는 다른 관급공사와는 달리 8개업체만 참여해 사실상 이들끼리만 오는 12일 실시하는 입찰에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지역내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인삼조합의 지나친 입찰자격제한은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기 위한조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인삼조합관계자는 "입찰에 많은 업체가몰려 혼잡을 빚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 자격을 제한했을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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