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오세율판사는 11일 민사재판에 나오라는 법원의 통지서를 받고도 출석하지않은 정모피고인(36·회사원·대구 북구 복현동)에게 민사소송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백만원을선고.
정씨는 지난 2월17일의 민사재판에 출석하라는 법원의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않아 불구속기소됐던 것.
지난 95년 신설된 민사소송법 5백24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 기일에 출석치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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