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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골프장 중수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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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0년부터 건립되는 스키장과 골프장 등은 한번 사용한 물을 다시 허드렛물이나 공업용수로 재사용하는 중수도(中水道)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물 재사용률을 높이고 하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쓰고 버린 물을 정화하여 허드렛물이나 공업용수로 다시 사용하는 중수도 시설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우선 2000년부터 건립되는 스키장과 골프장, 콘도, 대형숙박시설 등에 대해 중수도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환경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토록 하고 대단위 개발사업장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도 중수도 시설설치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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