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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게임CD 무단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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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 김종수검사는 13일 4천9백여만원어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게임용 CD를 무단복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광고·판매해온 혐의로 김상오씨(38·서울 관악구 신림5동)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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