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키.골프장-오수처리시설 의무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하천 상류지역에 있는 모든 스키장과 골프장은 반드시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또 그동안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젖소의 운동장이 축산폐수 배출시설로 지정되는 등 축산폐수배출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곧 차관 및 장관회의를 거쳐 오는 9월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 상류지역에 있는 스키장과 골프장의 경우 종전에는 영업에 필요한 연면적 4백㎡이상 건물만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건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오수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 그늘집과 같이 별도로 설치된 건물의 경우 지금까지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처리하는 정화조만을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환경부는 또 상수원상류지역이나 특별대책지역, 공원보호지역, 지하수보전지역 등 청정지역의 경우 수질을 개선.보호하기 위해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기준을 종전의 연면적 1천6백㎡에서 8백㎡로 강화했다.

환경부의 이번 기준 확대로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인 기존의 건축물은 오는 98년12월30일까지,스키장과 골프장은 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내에 오수정화시설을 갖춰야 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