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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과다 法人 우선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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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등 소비성경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한 법인은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국세청으로부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16일 "기업의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 지출 증가가 기업경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소비성경비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12월 말 결산법인이 지난 3월 제출한 96년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산분석과 서면분석 과정에서 동일 업종의 사업자와 비교해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는 법인은 정기법인세조사 등 세무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특히 음식, 숙박, 오락유흥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들의 경우 광고선전비 손금산입 한도가 없는 것을 이용, 광고선전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보고 의류, 가구, 의약품, 화장품, 백화점 등 광고선전비 과다 지출 업종에 대해 별도로 정밀 서면분석을 실시,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서면분석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 △가짜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접대비의 가공지출이나 △임·직원의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의 소비성 경비로 계상한 행위가 있는 지와△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소비성경비를 복리후생비 등 다른 유사 계정으로 변칙 분산처리하거나 △직무수당, 판매수당 등 과세 대상인 각종 수당을 접대비에 포함시켜 처리하는 행위 및 △접대비를 광고선전비로 변칙 회계처리했는 지도 중점 검증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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