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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하공간 환기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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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 역사와 상가, 통로, 터널 등 지하생활공간에는 환기시설과공기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17일 환경부는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質)을 높여 한층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한국환경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지하공기질 관리 대상과 공기질 권고기준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7월말 이후 전문가 회의를 거쳐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우선 지하공기질 관리 대상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시설 가운데 지상건물이없는 지하역사의 출입통로와 대합실, 승강장을 비롯해 지하상가, 통로, 터널 등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이들 시설에 대한 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지하생활 공기질 관리 대상장소로 선정되면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공기질 권고기준을 지켜야 한다.

지금까지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시설의 경우에는 공중위생법, 지하주차장은 건축법 및 주차장법에의해 각각 규제를 받아 왔으나 지상건물이 없는 이들 지하생활공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없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발효됨에 따라 이들 지하생활공간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밝혔다.

또 공기질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이 있게되며 관련 공무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환경부 최기덕(崔基悳) 소음진동과장은 "앞으로 대상 시설과 기준이 마련되면 관리를 강화할 수있게 돼 이들 시설이 보다 쾌적한 지하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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