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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의장 물가안정 책임 통화확대 상승분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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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정부는 금통위의장에게 물가안정의 책임을 묻기로 한 것과 관련, 물가상승 요인 가운데 통화확대에 의한 상승분에 대한 책임만 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 제도의 도입으로 통화를 무리하게 긴축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물가안정목표의 상한선과 함께 하한선도 두기로 했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물가상승에는 기후불순에 따른 농산물가격의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비통화적인 요인과 통화증발이라는 요인이 겹쳐져 있는 만큼 금통위의장에 대해서는 통화적 요인에 대한 책임만 묻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통화적 부문과 통화적 부문을 분리해 물가상승 요인을 산출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앞으로 제·개정될 관련 법률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물가안정목표는 매년초 금통위의장과 재경원장관이 협의해 결정하되 금통위 의장이통화부문에 의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를 무리하게 긴축 운용, 경제정책 수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하한선을 함께 두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법이 통과할 경우 목표상승률을 전년말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포인트 범위내서 상하한선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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