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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 선거법.정치자금법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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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고비용정치구조개선특위(위원장 서정화)는 16일 11차회의를 열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개정안을 최종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안중 가장 획기적인 내용은 역시 정당연설회는 옥내외를 막론,완전 폐지하고 그대신후보별로 TV토론회에 3회까지 참여토록한 것이다.

그동안 고비용정치구조의 핵심 관건으로 지적된 정당연설회의 폐지는 시대 상황과 맞물려 그 의미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제 미디어 선거시대가 본격 개막됨을 예고하고 있다.그리고 대선출마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대선후보자의 기탁금을 현재 3억원에서 25억원으로 대폭상향하자는 선관위 안을 수용치 않고 당초 당안인 15억원으로 결정했다.

또 대선후보후원회도 정당이 후원회를 갖고 있는만큼 후보에 별도로 허용하지않기로 했으며 4종의 정당제작 유인물을 1종으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어 선거사무원 수를 3천5백명까지 늘리기로 했고 PC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선관위 안대로 욕설, 비방, 인신공격 등에 처벌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그외 후보자 본인은 물론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당선무효가 된 후보자가 곧바로 재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선관위안을 수용했다.

서위원장은 "고비용정치구조개선특위를 해체하고 정치개혁특위로 전환해서 야당과 협상에 나설것"이라면서 "이번 당안은 정치개혁의 큰진전"이라고 평가했다.

〈李憲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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