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자 매일신문 '자유 발언대'에 게재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데이콤 HACR적법 판정에 대한이의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통신에서 무상으로 전주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전주의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사용권한도 한국통신과 데이콤 모두 갖는다고 생각한다.둘째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때 소비자(전화가입자)는 싼요금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HACR은 국민이 당연히 받을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이제 한국통신은 영업권 싸움을 그만두고 진정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좋은 서비스를 싼값에 공급할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배윤환(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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