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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 표준신고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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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밝혀"

지난 1977년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된 이후 부가세 과세특례자들에게 적용돼왔던 표준신고율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다음달 25일 마감되는 올해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엔 그동안 과세특례자로 지정됐던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들에게도 표준신고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밝혔다.

표준신고율은 국세청장이 매 과세기간 단위로 정해 마감 전 납세자에게 통지해주는 직전기 대비매출신장률로, 이 표준 신고액 이상으로 매출액을 신고하면 세무조사가 면제됐었다.국세청은 표준신고율이 경기변동에 따른 매출액 증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최근의 불황에도불구하고 평균 18%% 이상 증가, 납세자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제 매출액이 표준신고율 이상으로 성장한 사업자도 표준신고율이 적용된 만큼만 매출액을신고, 탈세를 자행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도 국세청이 이번 신고기간에 표준신고율을 적용치않기로 한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 이번 기간엔 최근의 경기동향에 비추어 특별한 탈세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가급적 대부분의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간섭을 하지않을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 손영래 부가세과장은 "신고 마감 이후 결과를 분석, 표준신고율 적용 배제 방침을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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