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와 시외버스도 주말이나 연휴기간에는 지정받은 노선을 벗어나 덜 혼잡한 길로 돌아갈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의 인.면허업무 처리요령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속.시외버스는 당국에 의해 인가받은 노선으로만 운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통량이 많은 주말과 연휴기간에 한해 인가된 노선이 체증을 빚을 경우 덜 혼잡한인접 노선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동해안지방을 운행하는 고속.시외버스의 경우 여름 휴가철에 영동고속도로가 체증을 빚는다면 동해-정선-방림간 42번 국도나 장평인터체인지-새말인터체인지간 42번 국도, 양양-횡성-원주간 5번 국도 등 우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시외버스의 경우 주말, 공휴일, 특별수송기간 등 일시적으로 수요가 폭주하는 기간에는전세버스를 노선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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