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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상표표시제(폴사인)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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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유소상표표시제도(폴사인제)가 주유소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유소상표표시제는 주유소가 폴사인을 게시한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판매토록 규정, 소비자의선택권을 보호하고 정유사 간 품질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지정됐었다.

그러나 정부가 5개 정유사의 정제시설이 전국에 흩어져있다는 점을 감안, 물류비용을 절약하고적기에 휘발유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정유사들의 휘발유 교환을 인정한 것이 정유사-주유소 간 시비의 발단이 됐다.

주유업계에 따르면 정유사들의 휘발유 교환으로 상표표시제는 품질경쟁은커녕 소비자를 기만하는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반면 주유소엔 특정 정유사와의 거래를 강제하는 '족쇄'로 작용하고있다는 것.

주유업계는 "종전엔 거래 조건이 좋은 정유사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특정 정유사에 묶여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에서 한화에너지와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일부 주유소들이 유공으로부터 휘발유를 받아 한화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교환 판매가 일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현행법 하에서도 주유소는 통상계약 기간인 1년이 지나면 정유사를 바꿀 수 있도록 돼있지만주유소 신설 시 정유사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과 유무형의 압력에 묶여 현실적으로는 거래선 바꾸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유업계는 설명했다.

한편 지역 주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물량교환은 허용하면서 주유소엔 특정 정유사를고집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폴사인제를 개선해 기름공급체계에 공정성을 확립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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