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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이상 식당 음식쓰레기 특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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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강화된 폐기물 관리법 적용으로 어지간한 식당·집단급식소는 거의가 음식쓰레기특별처리 대상 업소에 추가 포함된다. 반면 민원서류 처리 기간이 많이 단축돼 시민에게 유리해진다.

지금까지는 객석 면적 2백평 이상 식당, 혹은 하루 이용 인원 2천명 이상 집단급식소(구내식당)만대상이 됐으나 새 법에 따라 앞으로는 30평 이상 식당 혹은 1백명 이상인 급식소는 모두 감량 및재활용 사업자로 지정된다. 이 지정을 받으면 음식쓰레기를 분쇄-압축-탈수-가열-건조 등 별도의처리 과정을 거쳐 배출해야 하며, 혹은 퇴비화·사료화·소멸화 시설을 해야 한다.대구시내서 이 처리를 해야 하는 업소는 지금까지는 식당 14개, 급식소 7개 등에 불과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식당 2천7백88개, 급식소 2백80개로 늘어난다.

한편 민원서류 처리 기간은 최장 20일까지로 단축돼, 2백70건의 민원 처리 기간이 당겨진다. 전기공사 양도-양수 인가가 종전 10일에서 7일로,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는 15일에서 10일로,정기간행물 등록은 25일에서 20일로 처리기간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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