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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에 차고지 불법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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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동 성서아파트 뒤편"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성서아파트 단지 뒤편 자연녹지 7백여평이 청소용역업체의 차고지로 불법조성돼 1년여동안 무단 사용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건축 허가가 불가능한곳인데도 구청으로부터 편법으로 주택 허가를 받은뒤 수백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토사를 반입,차고지로 만든 것으로 드러나 관할 구청의 묵인 의혹을 사고 있다.

차고지가 불법 조성된 곳은 계명전문대 앞 국도변 신당동 34의 4번지로 소유주인 이모씨(54)가96년 4월 달서구청으로부터 주택및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아 조립식 건물 한동을 설치한 뒤 자신 소유의 모청소용역업체 청소차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수십년된 소나무3백여그루를 베어낸 뒤 경사지를 깎아내고 계곡을 복토하는 등 임야 7백여평을 대지로 형질변경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자연녹지인데다 연결 도로가 없어 건축법상 건축 허가가 날 수 없다. 그런데도구청측은 앞으로 도로를 내야한다는 '조건부'로 건축및 형질변경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또 아직까지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허가 조건상 조림지로 지정된 지역까지 차고지로사용하고 있으나 구청측은 아무런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이웃 주민들은 "현재 진입 도로로 사용되는 땅이 다른 사람 소유인데다 임야여서 사실상 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며 "구청이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달서구청측은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했기 때문에 허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조림지훼손과 차고지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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