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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준도시지역 농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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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등기소 법적용 '따로'"

[문경] 준도시지역 소규모 농지 거래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없어도 가능하나등기소에서는 농지법을 들어 이 증명을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3월 농지법 개정으로 종전 농지거래증명이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바뀌었는데, 문경시는준도시지역 3백평 이하 소규모 농지거래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이 거래신고를 받아주고 있다. 반면 문경등기소는 개정된 농지법을 적용, 등기의무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해당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주민들은 영농목적보다 대지조성용이 많은 준도시지역에서의 농지거래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요구하는 등기소의 처사는 요식행위에 집착,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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