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준도시지역 농지거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市-등기소 법적용 '따로'"

[문경] 준도시지역 소규모 농지 거래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없어도 가능하나등기소에서는 농지법을 들어 이 증명을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3월 농지법 개정으로 종전 농지거래증명이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바뀌었는데, 문경시는준도시지역 3백평 이하 소규모 농지거래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이 거래신고를 받아주고 있다. 반면 문경등기소는 개정된 농지법을 적용, 등기의무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해당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주민들은 영농목적보다 대지조성용이 많은 준도시지역에서의 농지거래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요구하는 등기소의 처사는 요식행위에 집착,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