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체제(ISO 9000) 인증절차 및 요건이 다음 달 1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통상산업부는 26일 일부 인증기관에서 엄격한 심사없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인증의 신뢰성과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품질인증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ISO 9000 규격에 맞게 문서만 갖추면 인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해 최소 3개월 이상 시행·유지하고 내부 품질감사를 1회 실시해 시정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인증신청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부적합 사항이 완전히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증서에 담당 심사원의 이름을 기재토록 하는 인증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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