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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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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의 5개 골프장을 비롯한 전국 87개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다음달 1일부터 조정되거나 신규 고시된다.

국세청은 지난 1월1일 기준시가 고시 이후 일부 골프장 회원권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고 상반기엔 7개 골프장이 신규로 개장함에 따라 기준시가를 조정 또는 신규 고시하기로 했다고 27일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 1일 이후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받는 경우 새로 고시되는 기준시가에 따라 세금을 내게된다.

이번 기준시가 조정에서는 전국 87개 골프장 회원권 중 26개가 상승, 29개가 하락, 25개가 보합,7개가 신규 고시됐는데 대구경북지역 5개 골프장의 경우 상승은 없고 하락이 4개, 보합이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경산 대구골프장과 구미 선산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7천2백만원으로 수위를 차지, 기준시가가 가장 낮은 팔공골프장의 2천6백만원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고시됐다.또 지역에서 지난 1월1일자에 비해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내린 회원권은 경주의 경주조선 골프장회원권으로 4천8백50만원에서 4천50만원으로 8백만원이 하락했다.

한편 이번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고시된 회원권은 경기도 용인의 레이크사이드골프장회원권으로 기준시가가 무려 3억5천1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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