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와 태풍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발생시 지원되는 농업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가 7월1일부터 현실에 맞도록 조정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양곡대의 경우 정부미 80㎏가마당 11만원이 지원되던 것이 정부양곡 방출가격인12만4천원으로 조정되는 것을 비롯 과수, 화훼, 버섯류등의 대파자금도 종전 ㏊당 1백31만8천원에서 크게 조정된다는 것.
사과는 ㏊당 1백70만원으로 12.9%%, 화훼류중 백합의 경우 1천8백20만원으로, 버섯류(종균기준)는 3천만원으로 22.8배나 인상됐다.
또 철재파이프하우스와 치잠공동사육장 및 일반잠실도 각각 인상조정됐으나 가축중 소는 현재보다 30만~58만원정도 낮게 조정됐다.
〈徐泳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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