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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노동법이 발효된지 1백일을 넘긴 가운데 새로운 노동관계법의 실험이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부집계결과 3월13일 새노동관계법 발효이후 26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으나 과격불법행위는 한건도 없고 2백89개사업장노사가 노사화합을 선언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목할 것은 민주노총과 자동차노련의 핵심노조로 경인지역 노조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기아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을 회사에 일임한 것이다. 이는 '근로자가 살려면 회사가 살아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지만 새노동법의 취지에도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새노동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새로운 노사관계 틀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회사는 물론 국가경쟁력도 키우는데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노동관계법에 따라 이러한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노동조합의단결권과 교섭권 신장을 위해 마련한 제3자 개입은 시행과정에서 어두운 면을 노출시키고 있다.대구·경북을 포함, 중소기업 대부분이 무더기로 3자지원을 신청, 6월말 현재 1백1개 노조에 25만명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의 모 중소기업의 경우 조합원 3백30명에 지원인원이 8만4천명을 넘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숫자이다. 3자지원의 근본취지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시 상담·교육을 위한 것이지만 지원인력이 엄청난 숫자이고 보면 사용자에 대한 압력수단으로비칠 뿐이다. 이와함께 대구·경북지역 노동계는 7월1일부터 쌍마섬유가 파업에 들어간 것을 비롯, 많은 지원인력을 신고한 11개 노조가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영대병원노조 등은 불법 농성을벌이고 있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은 새노동법취지를 살려 불법 과격 분규를자제하는 것이 '근로자와 직장'이 사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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