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보험사 면책 특약 가입자 이해후 체결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조항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 이해시킨후 체결돼야 보험계약상의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1일 자동차보험 특약사항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동양화재보험이 대림로얄보일러를 상대로 낸 채무 보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의 면책을 규정한 특약이면서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않은 시행초기의 약관은 보험사가 그 내용과 효력, 적용범위등을 충분히 설명해 가입자가 이해한후 계약을맺은것이라고 인정돼야 보험계약의 일부가 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