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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단속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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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기준 제각각"

조직폭력배 일제 소탕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인신구속 기준에 관서별로 심한 차이를 보여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대구 서부경찰서와 달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공조수사를 벌여 대구시 달서구 성서일대에서 업소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신흥폭력조직인 속칭 '성서파' 일당 19명을 붙잡았다.

그러나 성서파를 수사한 달서경찰서는 이들을 단순한 신흥폭력배로 분류했으나 서부경찰서가 행동강령을 정해놓고 가입식을 가졌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 범죄단체 구성및 가입 혐의를 적용하자뒤늦게 적용법규를 바꾸는 등 혼선을 빚었었다.

게다가 검찰도 지난 1일 서부경찰서에 붙잡힌 문모군(18·ㅂ고2년) 등 10대 7명을 포함한 15명을구속한데 반해 달서경찰서에 붙잡힌 일당 이모씨(24) 등 4명은 불구속 지휘를 내려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이에대해 "10대 학생은 선도 차원에서 범죄와 격리시키려 구속했으나 이씨등은 범죄사실이 경미해 불구속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범죄단체 가입은 그 자체로 구속돼 가중처벌 받는데불구속 지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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