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자금조달 및 보증지원을 제공할 소프트웨어 공제사업이 1일 개시됐다.
한국소프트웨어 공제사업본부를 통해 실시되는 공제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한 자금대여,채무 및 이행보증 등을 지원하게 되며 물적담보 위주로 운영되는 기존 금융기관과 달리 무담보,무보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부터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가입 업무를 시작, 현재 공제사업 기금으로 정부출연금 25억원, 민간기금 40여억원을 확보해놓고 있다. 문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제사업본부 (02)544-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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