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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서 학습용 대마 20포기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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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 분류돼 있는 대마를 학습용으로 학교에서 키우는 것이 불법일까.

대구시 남구 봉덕초교(교장 이종섭·64)는 지난 94년 10월부터 학교 '열린학습장'에서 대마를 재배해 왔다.〈사진〉

자연학습에 관심이 많았던 이교장이 벼, 보리, 상추, 아주까리 등 1백50여종의 식물을 학교 화단에 재배하면서 대마 20여 포기를 같이 길렀던 것. 올해는 교육청으로부터 자연학습장 시범학교로지정돼 재배식물 종류를 더욱 늘리려던 참이었다.

학교에서 대마 20여포기를 키운다는 시민제보를 받은 경찰이 2일 학교에 들어와 증거물로 5포기를 뽑아가면서 탈이 났다. 대마를 키우려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이교장은 황당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더욱이 대마씨가 날려가 쓰레기장 주변에 몇포기 뿌리까지내리는 바람에 학습용 재배라는 범주를 넘어선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교장은 더욱 궁지에 몰렸다.결국 학교는 경찰과 함께 대마를 태웠다. '공'을 넘겨받은 경찰은 대마재배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앓고 있다. 반드시 신고한 뒤 재배해야 한다는 대마관리법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습용으로 키운 것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

정년을 1년 앞둔 교장은 학생들의 현장학습용으로 키운 대마때문에 법 집행자의'재량'과 '원칙'사이에서 '포청천'을 기다리고 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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