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대구본부가 지난달 17일 음란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대구·경북지역 35개 전화방에 내린통화정지 조치를 14일만에 철회했다.
대구본부는 통화정지로 영업을 할수 없게 된 전화방 업주들이 법원에 '이용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집단 반발하자 지난 1일부터"전업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전화를 재개통해주고 있다.
대구본부는 단속에 적발되지 않고 영업해온 40개 전화방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각서를 받기로했다.
대구본부 관계자는"전화방 업주들이 가처분 신청을 낸 만큼 재판결과를 지켜본뒤 처리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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