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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사업 토지에 종토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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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파장 확산" 사찰·교회등 종교재단소유 토지가 유료사업에 이용될 경우 종합토지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종교계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천주교서울대교구는 지방세법 개정청원, 타종교와 협의등 대책마련에 나서 종교계의 대응에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11부는 지난 달 25일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종토세를 부과한 경기포천군청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포천군청이 이들토지에 대해 종토세를 부과한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은 그간 종교재단 소유 토지와 종교시설에 딸린 부지에 대해 과세하지 않던 관행을깬 것으로 각 종교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대교구는 지난 달27일 관리국장 이병문신부와 공원묘지 관련사제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청원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 불교계등 타종교계도 그간 비과세된 공원묘지등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부과될 경우 엄청난 후유증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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